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당적 선택권 부여'법 추진

통합 반대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합당 뒤 10일 이내 당적 이탈 가능토록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배숙(가운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창당을 진행 중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26일 합당 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 반대파 소속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반대파인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 중재파인 박주선 의원도 포함됐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가 비례대표 출당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 통합 반대파 소속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신당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통합 반대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신당에 맞서 오는 28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다. 이들은 창당준비위 출범 전까지 중재파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세 불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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