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방안전관련법 3건 본회의 상정

소방기본·도로교통·소방시설공사업법 처리
오늘 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권성동(오른쪽)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방안전관련법 3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방안전관련법 3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관심을 받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잇따른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신속하게 처리하게 됐다.

소방기본법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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