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영공동주택 공급자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25%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하고 분양가의 5%를 할인 공급하는 것이 핵심지원 내용이다. 시는 관련 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할인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특별공급에 나서는 민간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0가구의 특별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