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가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한파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가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꾸민 A(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대학생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알몸상태로 구조했다고 속여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A씨는 하루 앞서 두암동 언니 집을 방문해 언니와 형부 몰래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했다. 양육을 포기하기 위해 마치 아파트 복도에서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장에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A씨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말에 속은 형부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다. 아이는 A씨 거짓말처럼 차가운 복도에 유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평소 A씨가 두꺼운 겨울옷으로 몸을 가려 배 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신고 소동 이후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건강한 상태다. A씨 친부모 등 가족이 돌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