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근로 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 단위 계획은 사전 예방, 권리 보장, 치유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목표 아래 추진된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교육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감정노동자 건강 보호 컨설팅, 심리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자 정책포럼 운영 등의 사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도는 전체 취업자의 32%인 206만9,000여 명이 감정노동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