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 폭로’ 사실 밝혀져도 형사처벌 어렵다? “나이트는 성관계 동의하고 가는 것” 폭로
지난 29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성추행 폭로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성추행이 이뤄진 장례식장의 동석자들, 그리고 서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 등이 감찰 대상에 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성추행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전해진다.
한편, 지난 30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는 검찰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 부장검사가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에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거나. 내가 벗겨봐서 아는 데라는 식으로 유달리 강간 사건에 관심을 보인 부장검사도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