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영포빌딩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영포빌딩 내 건물 지하의 또 다른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다스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 및 청와대의 다스 관련 문건 등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된 문건에는 다스 자회사의 투자 내용과 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번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