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종철 등 과거 사건' 다시 들여다 본다

과거사委 1차 조사대상 선정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12개 개별사건 등 재조사 나서
결과따라 칼날 내부 향할 수도

영화 ‘1987’의 소재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까지 검찰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검찰에 ‘쓰나미’급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개 개별 사건과 2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날까지 6차 논의 끝에 선정한 것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사건 가운데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 검찰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6건이 포함됐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심에다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도 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기훈 유서대필, PD수첩 등과 같이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도 1차 사전조사 대상에 꼽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 조작 관련 등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포괄적 조사 사건은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일정한 유형을 정한 뒤 시대·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 구체적 사건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외부 교수와 변호사, 검사 등 50명으로 이뤄진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 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한 달간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 내 검사 1명, 외부 교수 2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한 6개 팀에서 최종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검찰 안팎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검찰 수뇌부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서다.

이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징계시효가 남아 있다면 징계 문제도 권고할 것 같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 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사정 칼날이 내부를 겨냥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정권 실세까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터라 앞으로 나올 결과가 거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