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해도 공무원처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박종철씨는 시간당 90㎜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7월 16일 새벽에 출근해 점심도 거른 채 온종일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그날 저녁 작업 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숨진 박씨는 17년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수해복구 과정에서 사망해 ‘순직’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죽음까지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른바 ‘박종철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 적용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제출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법 제정 이후로 돼 있었다. 시행 시기가 그대로 제정되면 차별 철폐 필요성의 공론화 계기가 된 박씨는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박씨가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고 충북도 역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안 소위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씨도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법률의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무 중 사망했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순직이 인정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없애는 시금석이 돼야 할 것”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 수해 복구를 하다 사망한 박씨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게 된 법률이 큰 어려움 없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