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4인승 봅슬레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과 함께 환호하는 윤성빈./연합뉴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병역 특례’ 자격을 충족한 대한민국 선수는 모두 7명이다.5년 전 SNS에 “난 꼭 군대 면제받아야지”라고 썼던 윤성빈(24)은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로 대한민국 썰매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기며 목표를 이뤘다. 윤성빈 선수를 비롯해 병역 특례 혜택 대상이 된 선수는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27)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25) △1,000m 동메달 김태윤(24) △팀 추월 은메달 정재원(17)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임효준(22) △남자 500m 은메달 황대헌(19) 등이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간 받은 뒤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병역법 33조 7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서 추천받은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복무 기간이 날짜의 다섯배 만큼 늘어난다. 2년 10개월 동안 이들은 공식적으로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국외 여행 시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면 안 된다.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