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징역 10년까지... 두배로 강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권력이나 사제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법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공소시효 역시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 역시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권력형 성폭력을 은폐·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직장 내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조’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현행법은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행위는 500만원,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도 피해자의 ‘폭로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소송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 및 ‘신상털이’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등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실명으로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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