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법정형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여가부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2차 피해 방지·신변 보호 강화
사업주, 은폐·축소땐 징역형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상향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은폐 또는 축소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의료계 등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범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직장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아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한다.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 및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특히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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