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귀농 확산 위한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귀농 지원 선정 방식을 선착순 접수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귀농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총 505건(151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아이디(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재정기반이 약한 청년 귀농인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지원 및 농신보 우대보증을 확대하고, 현재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도시 출신은 지원을 받는 반면 재촌 비농업인은 단지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중급·심화 등 단계별로만 제공되던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연령별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