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하고 현대차 직원 B(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과 실직자·부모 등 22명을 속여 10억2,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직 중인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B씨 등 2명을 끌어들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들은 “현대차 임원들을 잘 안다” “취직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 앞에서 가짜 면접을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입사 전 안전교육도 받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씨 등이 허위로 만든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각각 4,000만~7,000만원가량의 돈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취업이 되지 않자 A씨 등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 발각됐다”며 “현대자동차에서 오래 근무한 피의자가 취업 제안을 하니 속아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