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하여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하여 518명이 최종 선발됐고 498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인원이었다. 이 중에서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하여 부정합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대상도 당초 전형기준에 미달하는 탈락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점수조작으로 합격처리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임을 확인한 226명이다.
부정청탁을 받고 외압을 넣은 주요 인사는 30명이다.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하여 부정합격한 사례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측이 지역 방송·언론·학교·이장협의회 등 지역유지에게 청탁하 이를 강원랜드 임직원에 재차 청탁하여 부정채용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사례와 정황 등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TF는 “산업부 및 강원랜드는 3월말까지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련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