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향의 전문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과 6·10항쟁 등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건이라는 찬성 측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반대 의견 측은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불필요한 국민 간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이 중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의견 개진 비중이 높았던 찬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헌안 전문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뿐 아니라 부산·마산권에서 촉발된 부마항쟁을 함께 담으면서 영호남 간 지역갈등의 소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민심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개헌이라는 논리의 야권 반발을 살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전문 개정이 선례가 될 경우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헌법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촛불혁명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헌안의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료될 경우 또다시 개헌해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까지 발전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미국도 18세기 말에 기존의 모태가 된 헌법에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전문에 담아 ‘수정헌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전문에는 포괄적인 시대적 이념이 담겼을 뿐 개별 역사적 사건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