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학교운동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나선다.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고질적 부패 고리를 끊고 공정·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학교 운동부에 대한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학교운동부 가운데 유도부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영구 퇴출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볼모로 하는 금품수수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해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진정서가 접수된 A고등학교 운동부(유도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 해당 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고등학교 운동부는 지난 2011년 코치가 상습적으로 운동부 학생(현재 졸업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10만∼20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B중학교 운동부(유도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 학교 운동부는 학부모 20여명이 매월 20만∼30만원씩의 회비를 걷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운동부지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