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2017년 9월 5일~2018년 3월 27일)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그간 총 18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워크숍 등을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청와대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과 편법까지 동원한 사실을 알게됐다. 아울러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통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왔다는 것도 공개됐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4월부터 교육부는 국정화를 공론화하고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국정화 지지 성명서 발표 등의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며, 그럼에도 국정화 반대 여론이 여전이 우세하자 담당자가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질책을 받는 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자주 내렸는데, 이는 청와대에 역사 관련 비공식 자문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 개발 중에도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기준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앞으로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등 국정교과서 폐지 등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민간인과 퇴직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져, 이들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