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두산중공업(034020)이 지난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의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