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채취 금지 조치를 추가로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일 기준 가덕도 천성, 장승포 등 2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패류독소 초과검출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고 확산 추이를 확인 중이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패류독소 검출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