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홍상수 /사진=서경스타 DB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홍 감독의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 이혼을 위한 절차. 이에 실패할 경우 홍 감독은 아내 A씨와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내 A씨가 이와 해당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재판이 먼저 이뤄졌다.
소송 초반 A씨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1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홍 감독과의 소송에 맞대응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 회부를 결정한 것.
한편 홍 감독은 2016년 6월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제기된 후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고 언급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