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 등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서울형 공해차량의 선정 기준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외 차량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에 소재를 둔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차량보다 저공해 관련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의견을 두루 검토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