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 통용 안되는 특권층 존재에 사회 병들어"

55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전 대통령·그룹 총수 구속, 댓글조작 게이트, 한진 일가 갑질 등 사건 겨냥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에 우려 표시도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 존재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국가기관부터 특권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를 뿌리부터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진정한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며 “편법과 거짓이 통하는 사회는 통합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발전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최상위 특권층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한진(002320)그룹 일가의 갑질 행태 등이 알려지면서 정·재계 특권층 사법 처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정치권과 일부 여론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을 퍼붓는 현실에도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며 “이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들을 위축시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지난해 9월 취임한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