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견조사 거부’ 드루킹에 체포영장 집행 …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
경찰이 ‘드루킹’ 김모(29)씨의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자 10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집행, 김모 씨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경찰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과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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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