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못 달린다

市, 이르면 내달부터 운행제한
단속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 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서울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단속지점을 오는 10월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반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서울시와 같은 지원이 없어 지방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서울을 수시로 오가는 차량 소유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 20만대, 전국적으로 220만대가 있다”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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