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최대 1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충북 제천·단양이 추가되며 8곳이 이미 확정됐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현역 의원 4명의 사표가 오는 14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들 의원의 지역구 4곳(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도 보궐 지역에 포함된다.
한편 원내 1당을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4석)의 의석수 차는 7석으로 벌어졌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차출을 반영할 경우 민주당은 3석(김경수·박남춘·양승조) 줄어든 118석, 한국당은 1석(이철우) 감소한 113석이 된다. 의석이 5석 차에 불과해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