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구속영장 기각

검찰 “피의자들-피해자들 주장 엇갈려”
“조사된 내용으로는 구속 필요성 부족해”

5월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하는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의 모습./연합뉴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지난달 28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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