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0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개인 명의의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유 후보 아내와 아들이 전날 정오께 수행원 2명과 함께 장성군 삼서면 한 식당을 방문해 5만원권 지폐 4장을 접어서 끼운 명함 뭉치를 식당주인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의 친형이 지난 4월 말께 지역신문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밤 11시에 접수됐다는 사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며 “곧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의혹 제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100% 들통날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며 “경찰에 맞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