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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또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과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