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는 2012년 리보(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해왔다”면서 “국내에서는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오류 등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데 규율근거가 없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구체적인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산출업무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해야 한다. 또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둬 금융위가 필요할 경우 중요지표 산출과 사용에 대해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위는 코픽스와 CD금리 등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 코픽스는 대출, CD금리는 금리스와프(IRS) 거래 등의 기준금리로 작용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예금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교환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지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는 9월 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