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전환 시·군·구는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 강원 강릉시, 충남 태안군 등이다.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발생지 반경 5∼10㎞이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정밀예찰조사를 진행했다.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였던 충남 금산군은 1차 조사 중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5본이 발견돼 2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신규 피해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4개 시·군·구에서 방제에 성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며 “최근 1년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8개 시·군·구에 달해 내년에는 청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