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를 지닌 채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김모(53)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흉기를 지닌 채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김모(53)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 4분께 택시를 타고 국회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김씨를 수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원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 국회 경비대원은 김씨를 검문하는 중에 김씨의 옆 좌석에서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이 엉망이라며 의원들을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