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김용일 변호사 '법률서비스-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현)를 ‘법률서비스-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22일 상패를 수여했다. 김변호사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2016년 상속소송 우수변호사, 2017년 부동산소송, 종중소송 우수변호사로 잇달아 선정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았는데, 2018년에 다시 상속(유류분)부문 소비자만족 1위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약 15년간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상속을 둘러싼 각종 소송 및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모님의 유산 차별에 우는 자식들
부모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마음대로’ 재산을 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장자 상속과 아들 쏠림 현상은 이 같은 상속 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차별받는 다른 자식들은 자신들의 몫을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02건이던 유류분 민사소송 접수 건수(민사본안 1심 기준)는 2016년에는 12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기부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하는 경우를 대비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의 비율을 가진다. 불평등한 유산상속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지만, 아직도 전통적 사상을 가진 피상속인으로 인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김용일 변호사는 “상속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유류분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소송 시 준비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유념해두어야 한다.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해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의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시가가 결정되고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인의 상속 또는 유류분 포기 약정과 같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안이 있지만, 유류분 재산 평가, 보험금이 유류분에 산정되는가와 손자, 제3자 증여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안별 쟁점에 따라 치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입증과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있다. 명확한 기초재산 산정을 토대로 유류분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어떠한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황과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결국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상속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특별수익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일 이를 고려해 특별수익 여부가 인정된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일 변호사는 상속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인증받은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과 부동산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흔치 않다. 이를 바탕으로 김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현에서 부동산/상속팀장을 맡고 있으며, 기본적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외에도, 부동산명의신탁, 증여무효, 성년후견제도, 재혼 이복형제, 입양양자, 종중재산 등 복잡한 쟁점과 관련된 상속소송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