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25일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은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 별도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주휴·연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아이돌보미 169명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