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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단과대 동창회장 등 서울대 동문 5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총동창회 정상화 모임’은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신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총동창회장 선임은 원래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됐는데, 이번 선임 때는 회장추대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임했다”며 “추대위 구성과 선임 과정에 대해 총동창회가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