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 '법률서비스-환경(일조)'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를 ‘법률서비스분야-환경(일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22일 수여했다. 지난 2014년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일조/조망권 소송’부문 전문 인증을 받은 이래 두 번째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18여 년간 일조권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다보니 다시금 소비자만족 1위라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한다”라며 “사람은 누구나 햇빛을 받으며 살 권리가 있고,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일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전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고척 아이파크(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가 인근 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고척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 규모로 35층 5개동, 45층 6개 동으로 구성된다. 교육청과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은 ‘높이 150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그림자로 인해 인근 학교의 건물 및 운동장에 일조량이 감소한다.’며 일조 피해를 주장으로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조권 분쟁은 비단 고척 아이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조망권을 좋게 하기 위해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건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분쟁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수많은 일조권 분쟁을 다뤄오면서 느낀 것은 일조권에 대한 시간, 건물과 건물의 관계 등 상세히 규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조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완공된 건물은 철거를, 건설 예정이라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각한 일조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배상을 염두에 두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 다만,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완공된 건물에 일부 불법 증축을 하였다거나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승태 변호사는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사건에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점,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더욱 심화됐다.’며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일조권 침해 여부를 입증해 법원을 설득한다면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은 물론, 건물 일부의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조권 분쟁은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분쟁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조 방해 행위의 위법 여부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만일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 일조방해라 하여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층 건물들의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및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의 요소와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속한 상황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입증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이승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통상적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해 공사금지가처분과 같은 소를 제기할 때, 실질적으로 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매우 적다.”며 “일조 침해를 야기하는 건물이 신축된다 하더라고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건축주가 이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일조권 주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조 침해 정도를 입증하고 토지 이용관계, 건축주와의 교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는 등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 법원이 건물의 공사를 금지시킬 만큼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권 등 도시환경분쟁 해결에 주력해온 환경법전문 변호사이다. 환경법, 건설법 컨설팅 로펌을 운영, 이를 활용하여 주민과 건축주의 분쟁에서 주민들의 햇볕을 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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