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찰 수사도 사법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에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 정부 조정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력 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정부가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로 오해했다는 지적이었다.
위원회는 이어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는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며 “검·경이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또 각종 수사 관련 개념을 혼재한 이번 정부안이 지금까지 정의된 수사와 기소,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관계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인 특수사건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적정한 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률인 등 검찰 외부인사들로 이뤄진 검찰 내 자체 자문기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