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양육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에 더해 이자비용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환수·벌칙규정에 미비점이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환수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양육수당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과 영유아보육법(제40조2)은 수급자가 허위 신고나 서류 조작 등으로 정부를 속여 부정하게 돈을 타가도 적발 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고 있는 다른 현금 복지급여 관련 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법은 지급한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