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 조양호, 구속심사..굳은 표정으로 '함구'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5일 오전 10시 2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양호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일관,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포토라인을 밟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아내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논란 이후 한진그룹 주변에서는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 일가에서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다고 알려졌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비정상적 매매 방법으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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