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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딸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37) 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동거녀 이모(36) 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 씨도 판결 직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앞서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 준희양이 숨을 거두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받도록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