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계부,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양형 부당 주장 항소 기각
범행사실 알고도 방치한 B씨도 1심 징역형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A(4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40)씨는 탈북민으로 2011년 여름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양을 데리고 오면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그해 여름 아내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을 위협해 당시 8살이던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C양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심지어 해외에서 거주할 때나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늦은 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C양이 2011년 여름 A씨에게서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A씨에게 성폭행 당한 C양은 임신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때도 C양을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을 뿐 남편의 성폭행을 신고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이 입원한 병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비로소 범행이 알려졌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C양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친모인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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