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화도로 합류지점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영등포경찰서 제공
“청룡열차 타자”며 중고차를 끌고 나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화도로 합류지점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차량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모(20)씨 등 6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폐차 대상은 중고차를 매입해 4~5명씩 타고 다니며 고속화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향해 가속하거나 핸들을 꺽어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후 피해자 행세를 해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5회에 걸쳐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고속화도로에서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날 경우 고의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공범인 중고차 딜러 정모(20)씨로부터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일당은 보험사가 고의 사고 여부를 조사할 낌새를 보이면 차를 폐차 시키는 치밀한 면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노휴 경유차 폐차지원금까지 수령했다.
이들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한 경찰관이 첩보를 입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김씨 일당은 범행을 모색할 때 “청룡열차 타자”는 은어를 사용했는데 이 같은 말에 현혹된 청년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첩보가 해당 경찰관에게 들어간 것. ‘청룡열차 타자’는 중고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는 용어다.
일당이 검거되며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로 몰렸던 이들은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고 할증된 보험료도 전액 환급받게 됐다.
경찰은 또 가짜 환자인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부당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모 병원 원장 이모(64)씨와 간호조무사 4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고의 사고에 대한 의심이들면 현장에서부터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