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고통 완화 방안 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카드수수료율 등 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저소득 자영업자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올해 1,000억원 늘린 3,300억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저리대출보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4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편의점 브랜드의 근접 출점과 카드수수료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만 빼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들도 살 길이 열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말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도 지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애초보다 낮은 수준이나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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