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도 생존수영 교육"...교육부 이달부터 시범운영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10분 인천 앞바다에서는 중학교 2학년 김모 군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가 김군을 구한 시간은 오후 2시 40분. 김 군은 무려 30분의 시간을 바다에 떠서 버틴 셈이다. 과거 그가 ‘생존수영’이라는 정식 이름조차도 모르고 배웠던 ‘하늘을 보고 팔을 편 채 물에 떠 있는 방법’ 덕분이었다.

교육부가 생존수영 교육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유치원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유아들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어린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유형 1위는 운수사고, 2위는 질식사고, 3위는 익사사고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6월 선정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10차시 내외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 5세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춰 이뤄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생존수영은 △보빙(물속에서 바닥 차고 점프하기)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존수영 교육은 자유영 등 영법 위주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7월 전국 유치원에서 ‘물놀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지침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운영을 계기로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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