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려고 올라탔다"...11개월 아이 숨지게 한 보육교사 긴급체포

경찰, 보육교사 아동학대치사 혐의
"잠을 안 자서 재우려 했다" 진술
아이를 이불로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채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9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119 신고가 18일 오후 3시30분께 접수됐다. 신고 직후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압수한 폐쇄회로(CC)TV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가 18일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 후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9일 오전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