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 여부·직권남용·공무원 협박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라고 전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