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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의무 수납 폐지가 수수료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1,000원 이하의 소액까지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맹점들은 생수·담배·껌 등 소액의 물품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 자리에서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신용카드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 덕에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진다.
또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업자는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카드사에게도 의무수납제는 양날의 검이다.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이 늘면 카드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고 가맹점 확보와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사용이 줄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가맹점에서는 그만큼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지금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해 불편해진다.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