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춘 60대 집행유예 “지각 하면 뽀뽀 해 달라”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인 20대 B씨에게 “지각을 하면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한 후, 기분이 상한 B씨가 나가자 뒤따라가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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