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봉침 치료받던 30대 여성 사망…지난해 구혜선도 같은 증상

봉침의 원료로 쓰이는 벌의 독 / 사진=연합뉴스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기 부천 오정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여)씨가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6월 초 숨졌다.


A씨가 한의원에서 맞은 봉침은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으로, 봉침요법, 벌침, 벌침요법이라고도 불린다.

염증이나 통증성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봉침은 호흡곤란이나 구토 등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몸에 소량의 벌의 독을 투여해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시신 부검 결과 A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의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짧은 시간에 갑작스레 나타나는 전신 과민 반응이다. 지난해 배우 구혜선이 이 증상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

A씨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의원 원장 B(43)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등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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