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1차 수사기간 60일이 만료되는 25일에 수사를 종료한다. 수사 결과는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시작 50일 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사실상 드루킹과 공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추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맞을 역풍도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대 특검 중 유일하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 지사와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자료를 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